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로법
그밖에 법령에 따라 산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읍 면지역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관청에서 포장한 도로
면지역 에서는 도로폭2m에 접하면
건축 가능 (단 구거가 접해야 함.)
도시지역내에서는 주택 건축시
도로폭 4m 이상 접해야 함.
단, 4m 미만이지만 어떤 토지까지
연결된 사실상 도로가 이미 건축 허가나
신고시에 도로로 지정을 받았다면
(신청 대지에서 보았을때 통과인 도로)
건축 가능하며 주변에 4m 미만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있을 경우
728x90
'부동산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청주시 개발계획도 (0) | 2024.07.03 |
---|---|
청주114공인중개사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0) | 2024.01.19 |
청주114부동산 청주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0) | 2022.10.24 |
부동산 토지 개발할때 도로폭은 도로폭 대비 개발면적 (0) | 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