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금액이 상속세 신고금액이 되므로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별도세대인 경우 상속받아
2년이상 거주및 보유(조정지역에 따라 변동)
하여 매도하는 방법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2년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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