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주114 공인중개사 건축 가능한 도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로법그밖에 법령에 따라 산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된 도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읍 면지역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관청에서 포장한 도로면지역 에서는 도로폭2m에 접하면건축 가능 (단 구거가 접해야 함.)도시지역내에서는 주택 건축시도로폭 4m 이상 접해야 함.단, 4m 미만이지만 어떤 토지까지연결된 사실상 도로가 이미 건축 허가나신고시에 도로로 지정을 받았다면(신청 대지에서 보았을때 통과인 도로)건축 가능하며 주변에 4m 미만인 도로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있을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